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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일설교

"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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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재리교회 댓글 0 조회 596 작성일 21-02-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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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3일 주일낮예배
성경 고전15:7-11   “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

오늘 11월 둘째 주일낮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과 지식과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가정에게, 이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우리교회에게 임하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선물인데(恩惠-헤세드, 카리스, grace) 이 선물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져 주는 것이 은혜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느냐?
겸손한 사람이다.(약4:6-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없이 사는 것은 녹슨 기계에 기름치지않고 돌리는 것과 똑같다.
녹슨기계에 기름을 치지않고 돌리면 기계가 잘 돌아가지 아니하고 소리가 요란하고, 기계에 무리가 가서 결국은 고장나고 만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 같다.
하나님의 은혜없이 사는 인생은 늘 갈증과 번민에 사로잡혀서 기쁨, 소망없이 살게 된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시대인데 이시대는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기쁨없이 살았다.
그들을 잘 인도할 법은 많았지만 사람들은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항상 죄인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얼마전에 우리나라도 또 새로운 법이 생겼다. 김영란법이다.

“김영란 법이란?
청탁 및 금품 수수, 접대 등을 원척적으로 금지되는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관공서나 언론사, 대기업 사옥 인근의 고급식당에는 3만원 이하의 김영란 메뉴, 일식의 경우 2만 9천원짜리 영란세트가 등장하고, 더치페이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외식업계가 만남을 자제하여 영향을 받고 있으나, 기존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이 있어 환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뜻하며, 2012년 전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한 법안입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일반인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l 3,5,10을 기억하라!
일명 3,5,10 법칙이라 불리는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 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됩니다. 구매가와 시세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을 땐 구매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경조사비와 화한을 함께 보내는 경우 합산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 적용대상은?
부정청탁의 유형은 위 그림과 같으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들 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법적용 대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l 부정청탁 처벌은?
공직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민간인 2천만원 이하, 공직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이하 징역 똔느 2천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l 금품 수수 처벌은?
금품수수의 범위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초과 or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직무와 관련되어 100만원 이하 수수 등이 해당됩니다. 1백만원 이하 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가 부과되며, 1백만원 초과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접대문화를 지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제공 ”

이제는 학생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음료수 한 병을 줄 수가 없다.
주는 학생의 의도에 따라서 뇌물이 되기 때문이다.
법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서 살기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많으면 많을 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음성적으로(몰래 숨어서) 저지르는 죄가 더 많아진다.
법은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다.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킨다.
삶의 기쁨을 법에게 빼앗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헤를 시대를 열어주셨다.
고후6:1-2
“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에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하거나 은혜없이 자기힘으로만 살려고 해서도 안된다.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한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그 은혜로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흉년의 때 사렙다과부가 굶어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그와 아들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아만장군이 나벼을 고친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슥10:1 “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

오늘본문 고전15:7-11
 “ 7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      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

사도바울은 예수님앞에 부끄러운  창피스러운 일이 있었다.
예수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과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진 것은 다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내가 무언가 이룬 것이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 할 수 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은혜를 알자, 그리고 감사하자,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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